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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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6월 12일까지 양자협의 진행, 7월 12일까지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널설치 요청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해 국내 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해 국내 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를 14일 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7일 발효된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간) WTO 사무국에 제소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확정 발표 이후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보복 관세)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양허정지는 관세 상한선을 두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상한선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나라의 보상 의무(제8.1조)와 함께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제8.2조)을 규정하고 있다.



분쟁에서 한국 측이 이길 경우, 한국은 즉시 4억8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정부는 일단 WTO 분쟁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게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DSB)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6월 12일까지 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1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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