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11월쯤 최 이사장이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명목의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한편 당초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에서 사용할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까지 나아가거나 수수료를 받은 바 없고 고발 후 상표권 전체를 무상으로 회사에 돌려놓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지난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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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같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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