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회사원 B씨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 그런데 항공기 경유 문제로 외국 공항에서 몇시간씩 기다릴 때가 많다.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뿐 아니라 공항을 오가는 시간에 탑승 수속을 밟는 시간,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2시간이 넘기도 한다.
이처럼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이동 또는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최장 근로시간을 종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 같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이동·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업무 관련해 대기하는 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닌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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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도중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다. 수원지방법원(민사10단독)은 지난해 모 기업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이씨에게 21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기시간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이 순수한 대기가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활용됐을 경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휴식공간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