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허위기사 조덕제 때문?…조덕제 "납득 어려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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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사진제공= 뉴스1배우 조덕제. /사진제공= 뉴스1


배우 조덕제(50)가 배우 출신 언론인 이재포(54)의 법정구속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조덕제는 "(백종원 식당과 여배우A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내 재판 과정에서도 다 냈었다"며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신중하게 보셨으면 해서 급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여배우 A씨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는 허위 기사를 작성·유포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날 가수 고(故) 김광석이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주목 받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덕제는 해당 여배우 A씨와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서로 소송 중에 있다. 2015년 당시 A씨는 연기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지난 9일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이재포의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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