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사진제공= 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조덕제는 "(백종원 식당과 여배우A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내 재판 과정에서도 다 냈었다"며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신중하게 보셨으면 해서 급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날 가수 고(故) 김광석이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주목 받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지난 9일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이재포의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