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악 경우 거래정지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5.01 17:00
글자크기

금감원 판단 유지시 재무제표 시정요구 불가피…자본 2.5%이상 회계처리 위반시 상장실질심사

'회계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악 경우 거래정지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771,000원 ▼4,000 -0.52%)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016년 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평가 토대가 된 재무제표에 대해 당국이 수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져,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왔다는 의미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감리 등 제재 초읽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의 최대 쟁점은 신약개발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보는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사로 회계처리 시 지분평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이익 기준 1조9000억원대 흑자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이 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놓아 1조9000억원대 흑자 전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도 수정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나 외부감사인 측의 해명과 증선위 판단이 뒤따르겠지만 금감원 판단이 유지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재무제표의 실적을 고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수정 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처리방식 자체가 변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실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방식 변화로만 2조원 가까운 평가이익 상승효과를 봤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코스피 상장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가치가 부풀려졌다는 '특혜의혹'역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고쳐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 길을 열어줬고,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아울러 대규모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가능성도 나온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상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별개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대규모 분식회계로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 지난해 10월 말까지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사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증선위가 위반 여부와 금액을 최종결정한다"며 "증선위 판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