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제작사, 한국당 로고송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04.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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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사진=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상어가족'을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상어가족 제작사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자사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이 '상어가족'을 선거송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스터디는 "우리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동요를 만들었다"며 "어린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곳 선거송 제작업체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대해 "최근 특정 정당이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캡처/사진=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마지막으로 스마트스터디는 "아이들의 동요를 지켜달라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았고,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스마트스터디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지키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며 선거 유세 노래로 논란이 된 '아기상어'를 포함, '태권브이' '좋은 날'(아이유) '캔디'(H.O.T) 등 19곡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어가족'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전세계 10억 조회를 넘긴 인기 노래다.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덕에 아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상어가족' 로고송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스터디의 노래가 아니라 미국의 구전 동요를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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