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뉴스1 제공 2018.04.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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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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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News1 구윤성 기자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News1 구윤성 기자


'돈 봉투 만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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