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 © News1 황기선 기자
아직 의혹 수준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단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일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두자릿수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조 전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불거졌다. 사실로 드러나면 조 전 전무는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한 행동은 폭행으로 인정된다. 2015년 부동산 중개인과 다투다 물을 뿌린 주부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중요한 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는지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다. 다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물을 뿌린 조 전 전무의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시 난동으로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는 1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폭행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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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도 특수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본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고성과 반말 등을 했다는 녹음 파일과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쉬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녹음 파일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조 전 전무에게 실형이 선고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특수폭행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폭행이라면 일반적으로 실형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조 전 전무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더닞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2018.4.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조세포탈은 가장 낮은 기본 형량이 징역 6~10개월(3억원 미만)이다. 유명 가구·가방 등을 들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혐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권고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높아진다. 특히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은 가중요소로 처벌된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더욱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가 오너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인데,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가려진 후 이들의 불법고용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관련해 관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 또 모른다"며 "검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등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전무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전무의 혐의를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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