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한공 본사 전산센터에서 직원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1,750원 ▲50 +0.23%) 노조 3곳(노조·조종사노조·조종사새노조)은 오는 27일 낮 12시10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건너편에서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직원 촉구대회’를 연다.
이어 "대한항공은 그동안 오직 사주 주머니만을 채우는 곳간에 지나지 않았고, 직원은 그곳을 채우기 위한 머슴에 불과했다"며 "대한항공의 명실상부한 주인은 우리(직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보여 온 행태에 불신을 갖고 집회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사주조합 중심으로 주주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3.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운동과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이앤파트너스(J&Partners)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에서 "주주들의 의지를 모아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하는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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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한항공 소액주주를 모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오너 일가를 대한한공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29%(특수관계자포함)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6%를 갖고 있다.
우리사주와 소액주주로는 힘이 부족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 뜻을 같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7%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 재임을 반대할 근거도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 감시 의무 소홀 등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현재 경찰·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갑질’ 조사에서 오너 일가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민연금이 오너 퇴진에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민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과도겸임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임을 반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현아·조현민 자매의 사퇴에도 오너 일가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 오너 퇴진 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