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행복한 가족 만들기' 앞장…출산·육아 지원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8.04.26 04:32
글자크기

롯데百, 지난해 남성 의무 육아 휴직제 도입…롯데슈퍼, 난임 직원 위한 '난임 휴가' 시행

/사진제공=롯데쇼핑/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쇼핑 계열사는 여성 직원 비중이 다른 산업군보다 큰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 휴직제'를 시행하고, 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육아휴직 2년제는 기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에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 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 간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에 들어간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행된다. 휴직 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해 준다.



임산부를 위해 '통큰 임산부 단축근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12주 미만 또는 36주 이상 근로자만 단축 근로가 가능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 기간 동안 급여 삭감 없이 일 2시간 이상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주 1회였던 '가족 사랑의 날'을 주 2회로 늘렸다. 가족 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6시 30분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고 있다. 직원들이 정시 퇴근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롯데슈퍼는 '난임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문제로 고충을 겪는 직원이 치료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지원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