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8.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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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 확대·과도한 진입제한 완화·지정심사 공정성 강화 등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해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하는 한편, 지정기간도 확대 (최대 3→5년)한다.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도 삭제해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년 →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년 →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정업체'를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 1년간 진입이 제한되던 것도 곧바로 지정신청을 허용해 기업들의 품질관리 단절도 최소화를 도모했다.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분화 하는 한편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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