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디에스티로봇 제기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8.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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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518원 ▼36 -2.32%)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디에스티로봇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디에스티로봇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집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천길주 삼부토건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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