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디에스티로봇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집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삼부토건 "디에스티로봇 제기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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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518원 ▼36 -2.32%)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디에스티로봇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디에스티로봇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집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천길주 삼부토건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디에스티로봇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집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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