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⑪ 보이콧의 아이콘 '구치소 밖은 위험해'

머니투데이 김현아 기자, 박광범 기자, 홍재의 기자 2018.04.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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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으로 보는 '법과 정치'] 궐석재판? 구형? 징역? 집행유예?

나는 정치보복의 피해자라규! /사진=뉴스1나는 정치보복의 피해자라규! /사진=뉴스1


지난 이야기 요약 : 구속기간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될 생각에 설렜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서 멘붕에 빠진다. 6개월을 더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朴은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朴의 변호인단도 덩달아 사임해버린다.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서둘러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어떻게든 재판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11 보이콧의 아이콘 '구치소 밖은 위험해'



朴의 국선변호인들이 서류더미에 파묻혀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파악하느라 '바쁜 벌꿀'에 빙의됐을 무렵 朴의 청와대 시절 최측근 그룹인 일명 '문고리 3인방'이 검찰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 시작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입이었지. 이헌수 전 실장이 검찰에 '예전에 국정원이 朴네 청와대에다가 1년에 10억원씩, 4년 동안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넘겼드랬죠'라고 털어놓은 거야. 국정원 돈을 받은 청와대 사람들이 바로 '문고리 3인방' 소속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대.(남은 한 명이 바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국정원 쓰라고 있는 돈이 왜 청와대로 가는 거죠?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몇백억원이나 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는 국정원한테서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담? 검찰은 2017년 10월31일 안봉근, 이재만을 체포해다가 조사를 시작했어. 또 이 두 사람의 집이랑 朴의 청와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지. 만약 이 조사 과정에서 朴의 이름이 갑툭튀한다면? 朴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넘겨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혹은 아예 朴이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혹은 朴이 그 돈을 받아서 써먹었다면??? 네. 안 그래도 많디 많은 朴의 혐의는 더더 늘어나고… 재판할 거리도 늘어나고… 구치소 생활도 늘어나고…



검찰에 긴급체포된 '구)朴의 아이들' 멤버들. 왼쪽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고 오른쪽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사진=뉴스1검찰에 긴급체포된 '구)朴의 아이들' 멤버들. 왼쪽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고 오른쪽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사진=뉴스1
마침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朴이 시켜서 받은 거에염'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유영하 변호사도 없이 구치소에 틀어박힌 朴은 곤란하게 됐어. 또 알고보니 긴급체포된 두 사람 말고도 '문고리 3인방'의 나머지 멤버,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朴은 점점 더 외로워졌지. 朴을 만나려면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서, 朴의 문고리를 틀어쥐고 있다고 해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사람들인데 이 셋이 죄다 국정원 돈을 받았다니 ㄷㄷ 게다가 朴이 시켜서 받은 거라도 뒤통수잼 ㄷㄷ 이렇게 되면 朴도 이 사건에 관련돼 있을 거란 궁예는 더이상 궁예가 아니게 되는 부분?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았다"…朴 '뇌물죄' 추가기소?

이 마당에 朴이 화날 일이 또 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朴을 출당시킨 거야. 朴이 자기 발로 안 나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작정하고 당에서 쫓아낸 거지. 이렇게 되면 朴의 '정치인' 타이틀도 간당간당.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朴에겐 빅픽처가 있었을 거야.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고 긴긴 인내의 시간 끝에 레벨업! 내공업! 하고서 정치계에 화려하게 컴백하는 그림일테지. 하지만 당에서 朴을 강퇴시켜버렸으니… 친박계도 위태위태… 이제 朴에겐 돌아갈 곳이 없… ㅉㅉ
넓은 독방에서 지내면서 왜죠?넓은 독방에서 지내면서 왜죠?

하지만 아직도 朴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니, 'MH그룹'이란 이름의 국제법무단체야. 이 단체는 朴이 더럽고 추운 구치소 방에서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이 난리가 났는데 구치소에서 제때 조치를 안 해줘 朴이 넘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방에 침대가 없어서 병이 더 나빠졌다는 거야. 아무리 미결수라지만 구치소에서 호텔급 서비스를 바랐나봉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어. 朴이 진짜 구치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쩐지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朴의 구치소 생활은 매우 쾌적. 통풍 ㅇㅋ. 자연채광 ㅇㅋ. 밤에 난방 ㅇㅋ. 방도 깨끗 ㅇㅇ. 침대는 어차피 어떤 수용자에게도 제공할 수 없으니 특별히 朴의 방에만 넣어주는 게 오히려 부당한 처우일테고. 게다가 구치소는 朴을 생각해서 매트리스를 1장 더 줬다구! 좌식문화가 처음이라 허리 아프대서 서류 볼 때 편히 보라고 등받이 있는 의자도 줬다구!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청와대 상납'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1월8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불러다 조사를 했어. 다음날 아침에야 끝난 조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朴네 청와대가 시켜서 매달 5000만원 보낸 거'라고 인정했대.

朴이 슬퍼할 만한 소식은 또 있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나? 2015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을 때 결정권을 쥐고 있던 국민연금에다가 '찬성 ㄱㄱ'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야. 문형표 전 장관은 2017년 11월14일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어. 여기까진 별일 없어 보이지? 포인트는 판결문에 있어. 문형표 전 장관네 2심 재판부가 '朴이 삼성 합병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걸 문형표 전 장관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합병에 찬성한 거'라고 밝힌 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가즈아! 압력 팍팍!' 사건의 시작에 朴의 지시가 있었단 얘기지. 이게 과연 朴의 재판에 좋겠어, 나쁘겠어?

朴의 청와대 최애그룹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받고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 결과도 朴에겐 썩 좋지 못했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朴 친구 최순실한테 줬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7년 11월15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지. 이 정호성 전 비서관네 재판에서도 朴의 이름이 나왔어. '공범'으로다가. 朴이 '최순실한테 후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지시한 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 최순실 의견 들음 ㅇㅈ'이라 밝힌 점 등을 봤을 때 朴도 최순실한테 청와대 문서가 넘어갔단 걸 빼박 알고 있었을 거란 얘기지.

구치소 독방 밖은 위험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구치소 독방 밖은 위험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주변 사람들이 뒤통수도 치고, 줄줄이 '공범'으로다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朴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 재판도 없겠다 구치소 독방에 틀어박혀 책만 봤지. 그나마 유일하게 만났던 최애 유영하 변호사도 2017년 10월18일을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았어. 세상을 왕따시키는 朴이랄까. 그러다가 2017년 11월16일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됐어. 또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갔지. 마지막으로 재판 받느라 법원에 간 게 2017년 10월16일이니까 딱 한 달 만에 바깥바람을 쐰 거야.

朴이 구치소 독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朴의 국선변호인 5명은 10만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읽고 있었어. 다시 朴 재판을 시작해야 하니까 서둘러서 사건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어? 어느 정도 시간을 줬으니 재판 스케줄을 잡을 차례. 법원은 2017년 11월27일을 디데이로 정했어. 새로운 국선변호인과 함께 하는 朴 재판의 스타트 날짜지. 물론 朴이 나올 가능성은… 0에 수렴… 국선변호인단이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 만나자고 했지만 朴이 거절…

재판의 주인공이 朴인데 朴이 안 나와도 되는 거냐고? 피고인이 등판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해.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선 朴과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경우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7년 11월27일 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朴은 또다시 건강이 안 좋다며 나오지 않았어. 허리랑 무릎이 아프대. 朴은 안 나왔지만 국선변호인 5명은 나왔어. 덕분에 그동안 법원이 '신상 털까봐' 걱정돼서 누군지 꽁꽁 숨겨뒀던 국선변호인단의 정체가 공개됐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남현우(46·34기)·강철구(47·37기)·김혜영(39·37기)·박승길(43·39기) 국선전담 변호사가 朴 얼굴은 코빼기도 보지 못한 채 朴을 쉴드쳐야 하는 비운의 국선변호인단이야.

박근혜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누군가 보니…

朴 없는 朴 재판 첫타임은 20분 만에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 朴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순 있는데 그 전에 朴한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단 거야. 계속 재판에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서 그래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 궐석재판 ㄱㄱ이지.

朴 없는 朴 재판의 국선변호인들. /사진=뉴스1朴 없는 朴 재판의 국선변호인들. /사진=뉴스1
다음날 재판이 열렸어. 朴은 또 건강상 이유를 대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 재판부는 그냥 朴 없이 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어. 언제까지 朴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순 없잖아? 재판에 안 나오면 본인한테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다고 말해줬는데도 안 나온다는데 어쩔?

이때부터 朴 재판은 朴 없이 쭉 진행됐어. 국선변호인단은 朴을 위해 열일하면서 어떻게든 朴을 무죄로 만들고자 애를 썼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朴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서 변호를 해야 하지만 朴은 끝까지 국선변호인단과 만나주지 않았어.

검찰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매달 꼬박꼬박 청와대에 갖다바친 사건을 계속 수사중이었어. 2017년 12월5일 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정원장으로 일했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지. 혐의가 뭐냐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이랑 뇌물공여야.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글자가 있지. 뇌 to the 물. 국정원장이 월급 주듯 꼬박꼬박 5000만원씩, 나중엔 1억원씩 갖다바친 그 뇌물은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 누가 어떻게 썼을까?

검찰은 'to.朴'이라고 봤어. 국정원 돈이 5만원짜리 현금뭉치로 청와대에 넘어간 다음에 흘러흘러 마지막 끝판왕 朴에게 갔다는 거야. 국정원장들이 돈을 준 이유는 '국정원장으로 뽑아줘서 ㄳ' 인사도 하고, '앞으로 나 좀 잘 봐주라' '국정원 팍팍 밀어주라' 등 대통령한테서 여러가지로 득템할 거리를 기대했다는 거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前국정원장 구속기소

나? 내가? (사진은 2015년 12월의 朴) /사진=뉴스1나? 내가? (사진은 2015년 12월의 朴) /사진=뉴스1
뇌물을 준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다음 타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겠지? 중간에서 돈을 받아다 넘겼다는 '문고리 3인방'의 두 멤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재판에서 '朴이 시켜서 받은 거에염ㅠ 그게 돈인지 1도 몰랐음요ㅠ 대통령이 시키는데 그걸 깔 수 있겠음?'이라고 여전히 朴의 뒤통수를 친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은 朴뿐.

검찰은 구치소에 짱박힌 朴에게 2017년 12월22일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어. 하지만 자기네 재판에도 안 나가는 朴이 나올 리가 있겠어? 무적의 핑계 '건강상 이유'가 다시 등장할 타이밍이지. 검찰도 어차피 朴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검찰의 구치소 방문 날짜는 2017년 12월26일로 정해졌어.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예전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는 朴과 그런 朴에게 달려가는 검찰… 조사따위 받을 수 없다며 바람 맞히는 朴과 할 수 없이 터덜터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검찰… 네. 이번에도 이 그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긴 재판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을 리가;;

朴은 구치소로 찾아온 검사들을 만나주긴 했는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독방으로 돌아가버렸어. 30분이나 설득을 했는데도 싫대네. 검찰은 다른 사람들이 털어놓은 내용이나 물증을 가지고서 朴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 '문고리 3인방'도, 전직 국정원장들도 재판에 넘겨진데다 '朴이 시켜서 받은 거'란 얘기까지 나왔으니 朴의 추가 기소는 빼박.

검찰은 모아놓은 증거들을 분석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을 탈탈 털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朴을 재판에 넘기려 했어. 다만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해를 넘겨버렸지.

닭이 가고 귀여운 댕댕이가 왔습니다.닭이 가고 귀여운 댕댕이가 왔습니다.
이제 2017년 닭의 해가 가고 2018년 개의 해가 됐어. 朴은 구치소에서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했지. 새해가 됐지만 朴은 여전히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 물론 국선변호인단과는 만나주지 않았지. 朴이 한 번이라도 만나주면 남은 재판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건강상태도 살필 수 있었을텐데 그게 1도 안 된 거야. 2018년 1월2일 새해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단이 재판부에다 이런 부탁을 했어. '朴 건강이 어떤지 구치소에다 물어봐 주세열. 저희랑은 안 만나줌크리ㅠ'

이 무렵 朴의 재판은 부쩍 휑한 채로 진행됐어. 일단 朴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석이 텅 비어있었지. 원래는 朴이랑 친구 최순실이랑 같이 재판을 받았잖아? 근데 朴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짱박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언제까지 朴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순실네가 朴네랑 떨어져서 따로 재판 받기로 한 거야. 어차피 최순실 재판은 진즉에 꽤 진행됐고, 최순실의 구속기간도 생각해야 하니까 얼른 후딱 마무리하는 게 개이득각.

朴이 안 나오니까 방청객들도 줄었어. 생각해봐. 아무리 덕후라도 으뜸이가 등장하지 않는 콘서트를 굳이 시간 들여, 돈 들여 찾아가겠어? 朴덕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朴의 얼굴도 보고 응원도 하려 멀리 법원까지 찾아가는 건데 朴이 나오지 않으니 뭔 소용. 한때는 몇백명이 몇 시간씩 줄 서가며 받아가던 방청권이건만 이젠 몇십명이 줄도 안 서고 득템할 수 있게 됐어.

朴의 재판은 썰렁했지만 검찰은 핫했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때문이지. 2018년 1월4일엔 朴을 넘나 좋아하는, 친박 of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철컹철컹 구속이 됐어. 최경환 의원은 '내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고? 흥!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 ㄱㄱ!'라며 넘나 자신만만해 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지. '보아하니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되고, 이대로 풀어뒀다간 증거 인멸할 태세'라며 구속영장을 내준 거야.

朴 따라서 구치소행. /사진=뉴스1朴 따라서 구치소행. /사진=뉴스1
정치판에서 잘 나가던 시절 朴을 팍팍 밀어주고 받들어준 친박 of 친박 의원이 구속까지 됐으니 이제 진짜 끝판왕 朴을 잡으러 갈 차례. 검찰은 바로 이날 朴을 추가 기소했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한테서 매달 5000만원 혹은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지. 이 돈은 원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인데 국정원 쓰라고 준 돈을 지들 맘대로 청와대에 넘겨버린 거야. 朴은 그걸 알고도 꼬박꼬박 받아챙겼고. 게다가 이 돈은 '특수활동비'라서 따로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막 써도 되는 돈이야. 또 국정원이 朴한테 상납할 땐 5만원권 현금으로다가 갖다 줬다고 하니 朴이 이 돈을 갖고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 우리가 낸 세금이 이따위로 막 쓰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검찰은 朴이 국정원한테서 받은 돈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최순실이랑 연락할 때 쓴 대포폰 요금을 내고, 삼성동 집을 고치고, 기치료 받고, 운동치료 받고, 각종 주사 맞고, '문고리 3인방'한테 용돈 줄 때 썼다고 봤어.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최순실이 끼어 있다고 봤지. 최순실이 종이에 끄적인 이니셜과 숫자가 朴이 '문고리 3인방' 멤버들한테 휴가비니 뭐니 해서 준 돈의 액수랑 딱 맞아떨어졌거든. 최순실이 운영한 의상실에 들어간 돈도 朴이 국정원에서 받아다 건네준 돈일 수 있고.

'국정원 뇌물' 박근혜 또 재판에…"최순실이 돈 관리"

여러분의 세금이! 여러분의 세금이!
안 그래도 혐의부자인 朴은 이번 추가 기소로 혐의가 22개나 됐어. 18개나 되는 혐의를 살펴보느라 주4일을 재판을 열면서 열일해온 朴네 재판부가 추가로 일거리를 떠안게 된다면 ㄷㄷㄷ 재판의 엔딩은 안드로메다로…가 될테니까 朴의 새로운 혐의는 따로 재판을 열기로 했어. 朴의 18개 혐의를 다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말고 형사합의32부로 갔지. 朴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맡은 곳이야.

혐의가 더 늘어났으니 朴이 받을 형량도 더더 늘어날 기세. 변호인단 다 잘라가며 재판에 안 나오고 버티던 朴도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었나봐. 2018년 1월6일 朴이 오랜만에 '그'를 만났어. '그'가 누구게? 다들 외쳐! 최애!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가 돌아왔어.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탈이 난 朴을 구하러. 朴이 추가 기소된 날 바로 서울구치소로 달려가서 朴을 만난 다음에 정식으로 朴의 변호를 맡겠다고 구치소에 선임계를 냈지.

재판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세게 나오던 朴은 왜 유영하 변호사까지 불러들이며 대응에 나선 걸까? 그 이유로 朴이 모아놓은 돈 다 날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단 썰이 나왔어.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뇌물수수 사건은 朴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번 국정원 뇌물 사건은 朴이 직접 돈을 받아챙긴 혐의지. 만약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액수만큼 추징이 돼. 잘못된 돈이 오고갔으니 받은 만큼 토해내는 거야. 朴이 국정원한테서 받은 거로 의심되는 돈이 36억5000만원이니까 이만큼 돈을 내든가, 돈이 없으면 집이나 비싼 물건 등을 포함한 재산을 팔아서 내든가. 여기에 뇌물액수의 2~5배나 되는 벌금까지 선고가 되면 토해내야 하는 돈이 ㄷㄷㄷ 구경도 못한 내곡동 집을 그대로 팔아야 할지도.

이삿짐은 진작에 다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언제 들어가려나. /사진=뉴스1이삿짐은 진작에 다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언제 들어가려나. /사진=뉴스1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2018년 1월8일 朴이 집이고 뭐고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어. 여기엔 朴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급건넸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돌려준 30억원어치 수표도 포함돼 있었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집을 홀랑 팔아버리거나 모아놓은 돈을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거지인 척하면 나중에 뇌물 액수만큼 추징할 수 없게 되니까 미리 수를 쓰는 거지. 만약 법원이 이걸 ㅇㅈ하면 朴은 자기 집도, 통장도 맘대로 할 수 없게 돼. 물론 이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까 유영하 변호사가 돌아왔다고 했잖아? 근데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다간 냈는데, 정작 법원엔 내질 않았어. 국정원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할 수 없이 朴을 위해 국선변호인 2명을 지정했지. 그렇담 유영하 변호사는 뭐하러 구치소에 선임계를 낸 걸까? 변호인으로다가 朴을 더 오래 만나려고?

이와중에 朴의 혐의가 또 늘어나. 재판이 또 늘어났지. 이미 20개나 넘는데 더 추가될 게 있느냐고? 응. 있어. 국정원 특활비가 또 발목을 잡은 거지. 2016년에 있었던 4·13 총선을 앞두고서 청와대가 친박 사람들을 팍팍 밀어주려고 작전을 짰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120번이나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그 조사에 들어간 돈 5억원을 국정원한테서 받은 돈으로 냈어. 그리하여 2018년 2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다가 또 재판에 넘겨진 거지. 이제 혐의 개수 세기도 지친다… 이쯤되면 朴의 구치소 라이프는 영원할 느낌적 느낌…

재판만 받다 노년기 끝날 태세.재판만 받다 노년기 끝날 태세.
2018년 2월13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朴에게도 엄청 중요한 일이야. 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 같은 일이었으니까. 바로 朴의 40년지기 절친 최순실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날이지. 朴과 같은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이니만큼 朴도 구치소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지?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에다가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어.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거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朴과 최순실 콤비'라며 朴한테도 죄가 많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겼지. 대통령 朴이 공무원도 아니고, 별다른 직책도 없고, 특별한 능력치가 있지도 않은 그냥 '친구'일 뿐인 최순실한테 넘나 많은 권한을 줘버렸고, 최순실은 대통령 빽만 믿고 각종 불법을 저질렀단 거야. 이거 아무래도 朴한테도 징역 수십년은 선고될 느낌적인 느낌?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공범' 박근혜 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여든이 넘어서야 교도소 퇴갤각.여든이 넘어서야 교도소 퇴갤각.
뜻밖의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선 곧바로 항소(2심 가즈아!)한 최순실은 朴 없는 朴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달란 재판부의 요구를 거절했어. 朴의 공범인 최순실이야말로 증인계의 끝판왕이건만 이미 유죄 판결난 마당에 뭐하러 나가서 또 썰을 풀겠냐며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데 어쩌겠어. 재판부는 할 수 없이 최순실 없이 朴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지.

정말 오래 걸렸어. 朴 재판. 무려 10개월을 끌었으니. 2017년 4월17일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2월27일에야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니. 선고만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인 결심 공판에선 검찰 측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지. 재판부가 '징역 몇년 땅땅땅'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인 거야, 검찰에게도 피고인에게도.

朴은 결심 공판에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런 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지. 재판부한테 '피고인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게 넘나 많으니까 징역 몇년 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구형'이야. 검찰이 朴에 대해 구형한 '징역 30년'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징역 중에서 최대치야. 징역 30년 다음이 바로 무기징역(평생 콩밥행)이지. 검찰이 얼마나 손톱이 드릉드릉했는지 실감나지 않아?



朴의 지지자들은 징역 30년 구형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말도 안 된다고, 검찰이 미쳤다고, 이 나라 사법부는 썩었다고 광광댔어. 朴의 국선변호인은 '朴이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잘한 일도 있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도 朴이 했던 거라구요ㅠ 그니까 울 朴 잘 봐주라ㅠ 선처해주라ㅠ'라고 울먹이면서 호소했지. (원래는 피고인 최후진술도 이뤄져야 하지만 朴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건 생략.)

朴의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朴을 열심히 쉴드친 박승길 국선변호사. /사진=뉴시스朴의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朴을 열심히 쉴드친 박승길 국선변호사. /사진=뉴시스
구치소에 있던 朴은 '징역 30년 구형'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민간인' 친구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니 '공뭔'인 朴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텐데 과연 어떤 심정으로 선고날을 기다렸을까.

누가 朴의 속을 알겠냐만 이건 아마 빼박일 거야. 구치소에서 스트레칭 하며 기다렸단 거. 2018년 2월에 영치품으로다가 두 권의 책을 받았다는데 그 책이 다 스트레칭 책이었거든. '통증 잡는 스트레칭' '궁극의 스트레칭' 이 두 책인데 朴은 하루에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시간 말고는 종일 독방에서만 있었다니까 아마 방에서 책 보면서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에 매진하지 않았을까?

朴이 아픈 허리를 돌보며 1심 선고를 기다리는 도중에 충격적인 팩폭이 터지고 말았어. 검찰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공개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朴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관저 침실에 있었대. 바로 집무실로 달려가 보고받고 상황 파악하고 지시하고 다시 보고받고 열일해도 모자를 판에 방에만 있었다는 거지.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어. 하지만 朴은 코앞에 있는 관저 집무실에도 나가지 않고 5시간 반을 쭉 침실에만 있었다는 거야. 게다가 이날 최순실이 관저를 찾아왔고 같이 세월호 대책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대네? 응? 최순실이 왜 그걸 신경쓰죠?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줄곧 침실에 있었다



↑ ㅊㅊ 브금 : GD '니가 뭔데'

드디어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차례가 왔어. 2018년 4월6일 朴의 1심 선고 얘기야. 설마 선고하는 날까지도 안 나오려나 싶었던 朴은 레알 선고날에도 구치소에만 있었어. 보통은 선고날만큼은 나오는데 말이지. 朴은 건강상 이유를 댔지만 재판이 생중계 된다는 점도 맘에 들지 않았을 거야. 朴이 '생중계라니? 싫어! 싫다구!'라고 반대했지만 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朴 선고 재판을 통째로 생중계 ㅇㅋ'라고 결정을 내렸거든.

선고공판이 전부 생중계되는 일은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첨 있는 일이었어. 그 엄청난 첫방의 쥔공인 朴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좀 김이 새긴 했지만 어쨌거나 朴이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을지 모두가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실시간으로 법정 영상을 지켜봤지.

재판부가 생중계되는 걸 감안해서 나름 요약본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판결문을 다 읽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마침내 내려진 선고 내용은 이랬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만큼의 형량이 나왔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랑 미르·K스포츠를 지원하는 형태로 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이고, 나머지 다른 혐의들은 일부 유죄일지언정 죄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재판부는 '만날 무죄라고만 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1도 보이지 않은 점, 최순실한테 속은 거라느니 다 부하들이 한 일이라느니 이해하기 힘든 변명만 늘어놓고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습 땜에 중형 ㄱㄱ'라고 밝혔어. 朴이 재판에 나와서 일부 혐의라도 ㅇㅈ하고 넘어갔다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싹 다 '무죄'라고 고집부리지만 않았어도 형량이 쬐끔은 줄었을텐데… 재판 보이콧을 하고 안 나올 게 아니라 변호전략을 바꾸고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걸 어쩌겠어.

"피고인 박근혜는 유죄"…징역 24년·벌금 180억

최선을 다해 朴을 쉴드쳤지만 朴한테선 끝까지 따돌림 당한 국선변호인단.최선을 다해 朴을 쉴드쳤지만 朴한테선 끝까지 따돌림 당한 국선변호인단.
'민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니 대통령(=공직자)이었던 朴은 이보다 몇 년 더 얹어 선고받을 게 뻔했으니 朴도 징역 24년이 뜻밖의 멘붕은 아니었을지도.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난 아무 죄도 없어'라 주장했던 朴인만큼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으니 넘나 억울할 수도.

朴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을 보였는지는 朴이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랑 항소장을 낼 때 거기다가 뭐라고 적느냐를 보고 대략 짐작할 수 있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ㅇㅈ한다면 항소를 안 할 거고,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으면 왜 억울한지 이유를 쭉 적어다가 바로 항소 ㄱㄱ 하겠지. 근데 朴은 어땠냐면… 항소를 포기했어;; 국선변호인단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서(어차피 만나주지도 않았음) 朴 혼자 결정해다가 항소포기서를 내버린 거야. 반면 검찰은 항소를 했어. 朴의 혐의들 중에서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겠단 계획이었지.

검찰과 피고인 중에서 한쪽만 항소를 해도 2심 재판은 열려. 대신 항소장을 낸 쪽의 주장만 살펴보게 되지. 그러니까 朴의 2심은 朴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거란 얘기야. 검찰이 '무죄라뇨? 이 혐의들도 유죄라구욧! 재판부여, 이 증거들을 봐주세요!'라고 싹 다 유죄 주장을 펼칠텐데 2심은 검찰의 이 주장만 갖고서 재판을 진행할 거니까. 朴은 대체 뭔 생각일까.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란 프레임을 계속 갖다 쓸 작정일까? 뭘 해봐야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란 무기력에 빠진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항소 포기

이런 심정? /사진=인터넷 커뮤니티이런 심정?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朴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2심 재판 역시 빼박 朴 없는 朴 재판으로 진행되겠지. 항소심 결과가 어떠할진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확실한 건 朴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ㅇㅈ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다는 거. 재판에서도, 구치소에 틀어박히고 나서도 정말 단 한 번도 그 많은 혐의들 중의 단 하나라도 ㅇㅈ한 적이 없다는 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朴이 직접 입을 열어 입장을 밝힌 적이 1도 없다는 거. 2심에서도 이럴 거란 거. 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인물 朴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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