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유통 막자" 신규 식별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4.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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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단계는 11월부터,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등유를 '가짜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제거하기 힘든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과 검사 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적발된 가짜 석유 중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석유관리원이 가짜 휘발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짜 휘발유는 거의 없어졌지만,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 판매량은 줄지 않았다.

등유는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주 기준 경유는 ℓ당 1348.5원, 등유는 907.1원이다.



문제는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가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고 등유와 경유를 섞어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짜 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 등 악영향을 미친다. 이뿐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로 환경에도 좋지 않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도 약 64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등유와 부생연료유 품질 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ACCUTRACE S10 Fuel Marker)를 첨가하도록 했다. 새 식별제는 우리와 가짜 경유 유통사례가 비슷하게 일어났던 영국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새 식별제에 대한 유해성 심사,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정유사·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오는 11월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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