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주택가 담에 소변을 보고 이에 항의한 집주인 B씨(3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