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前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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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67)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6일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아들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초등학교 동창의 청탁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전달하고 일이 성사되자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빚을 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가 다른 채용청탁자에게서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틀 뒤 법무부는 염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수사기관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체포동의안은 19일 오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2013년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여명의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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