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18.04.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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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일반투자자 손해 끼치고 시장·기업에 불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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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 News1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 News1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39)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에 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접하고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8만여주(20억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영업이익 정보는 그가 엿새에 걸쳐 주식을 매수한 이후인 2월1일 주식시장에 공시됐다. 이에 윤 대표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1, 2심은 당시 2015년 영업이익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한 점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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