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일부 동결(종합)

뉴스1 제공 2018.04.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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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부천공장 처분 막아…나머지는 기각
"청구인용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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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법원이 뇌물·횡령·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한 부동산의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선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 중에는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만, 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예금채권에 대해 신청한 또다른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액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한다"며 기각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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