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 중에는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만, 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예금채권에 대해 신청한 또다른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액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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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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