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해외서 부동산 매입시 신고는 필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4.2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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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해외서 부동산 매입시 신고는 필수





#A씨는 사업 때문에 뉴질랜드에 2년 이상 머물게 됐다. 때 마침 괜찮은 집이 매물로 나오자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35만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A씨는 해외 부동산 매입시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의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주택 매입가의 2%인 약 8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됐다.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2년 미만 주거가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매입가(신고 위반금액)가 2만달러 이하일 때는 경고를 받지만 이 이상일 때는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신 검찰통보를 받는다. 또 5년간 2번 이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해외 부동산 거래가 정지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 부동산을 매각한 뒤 새로 매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대금을 송금한 뒤 3개월 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2년마다 보유 현황을 보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금 수령 후 3개월 내에 처분보고서를 내야 한다.

거꾸로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제재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때와 같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투자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제재는 해외 부동산 취득 때와 동일하다. 투자금 납입 후에는 6일 이내에 외화증권 취득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법인이 존속하는 한 매년 사업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돈을 투자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는데 투자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과거엔 사전에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사후보고로 바뀌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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