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요금 인상 '유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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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부터 4㎾이상 일반용 요금 적용했다, 논란 일자 원래대로 주택용 요금 적용키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3.11.19뉴스1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3.11.19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17일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논란이 일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4kW 이상에 일반용 전력요금을 매기려 했다. 그러나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당분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와 현관, 계단 조명, 가로등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한전은 이전까지 계약전력 5kW 미만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8일 계약전력 4kW이상부터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도록 기본공급 약관시행세칙을 바꿨다.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1단계)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량이 적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준 것이었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일부 비주거용 시설도 주택용으로 간주돼 할인을 받고 있었다. 원래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 그간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당시도 한전은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다 일반용 요금을 내게 된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미루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3kW~5kW 이용자들이 월 평균 최대 3만원의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걸로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일반용 요금이 더 저렴하게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전기요금 개편 이후, 1단계(200kwh 이하)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적용되는 반면, 일반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에 kW당 단가(100~120원)로 금액이 매겨진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호로, 연간 전기 요금은 약 10억원 이내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금액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혼란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부터 바뀐 시행세칙이 적용됐지만, 아직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대로 전기요금이 똑같이 적용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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