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센트로는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신반포12차 조합은 상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상가 대표가 재건축 계획에 반대하면서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소유주 전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집합건물법도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뒷쪽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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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했지만,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됐다.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며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현시점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이미 1112.141㎡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 공람까지 끝냈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재건축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