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쇼핑센터 소유주 48명' 재건축조합원 1명 된 까닭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04.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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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 서초구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12차아파트(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조합과 인근 상가 소유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필지에 위치해 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센트로는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사쇼핑센터는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등기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과 달리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상가에 적용될 경우, 상가 전체가 아파트 1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신반포12차 조합은 상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상가 대표가 재건축 계획에 반대하면서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소유주 전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돼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조건만 충족한다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집합건물법도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뒷쪽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 상가 뒷쪽 벽면에 재건축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박치현 기자.
상가 소유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개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고,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했지만,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됐다.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며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현시점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이미 1112.141㎡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 공람까지 끝냈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재건축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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