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해차 제한, 5월 최종 확정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4.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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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공청회 진행…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운행 제한 동의

서울시가 이달 10일 진행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이달 10일 진행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음달 최종 확정한다. 사실상 마지막 공개 의견 수렴 단계인 대시민 공청회가 마무리됐고 서울시는 당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운행 제한 대상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수용해 5월 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열린 공청회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녹색물류학회, 자동차시민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제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생계형 차량은 무조건 제외 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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