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업 잇는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키운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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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달 경장회의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백년가게 지정제 도입 '지역명물'로 육성

군산 이성당 빵집군산 이성당 빵집


정부가 개업한 지 30년 이상 된 가게나 2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를 지역명물로 육성하는 ‘100년가게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오랜 전통을 지녔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가게를 대전 성심당, 전북 군산 이성당 등과 같은 스타가게로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100년가게 지정제도는 개업 30년 이상 됐거나 가업 승계 가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주요 대상이다.

100년가게 선정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요식업부터 생활문화와 전통공예 분야까지 두루 포함한다. 대신 일반요식업·도소매업은 100년가게로, 전통문화·공예분야는 ‘명문 소공인’으로 세분화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혁신성·사업성·성장성 등 객관적인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연내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가게 중에서도 주변 관광지나 인근 상권과 연계 효과가 큰 곳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100년가게로 선정되면 경영자문부터 브랜드 및 디자인컨설팅, 정책자금, 세제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을 경감해 가게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100년가게가 늘어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잦은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도입하는 백년가게 지정제도가 앞으로 지역 내 '랜드마크'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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