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항소심 첫 출석…박근혜 1심 선고에 뭐라할까

뉴스1 제공 2018.04.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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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8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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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민경석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 첫 출석 한다.

1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석한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최씨 측과 안 전 수석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온통 뒤흔든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가 법적으로는 헌정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 사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귀국 후 긴급체포, 구속된 이후 1년5개월여간 독방에서 감시장비 아래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다"며 "그나마 한 줄 희망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씌워진 국정농단자라는 낙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했다는 누명을 벗기고 싶다는 일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인 홍용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8),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1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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