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

머니투데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2018.04.11 04:44
글자크기
[MT시평]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2차 피해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상황이 나타난다. 헌법상으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는 물론 공익상 원칙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를 보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포털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포털은 지체 없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삭제요청을 받았으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중단을 요구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9만 건이었던 임시조치 건수가 2016년에는 45만 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동 조치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임시조치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가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익은 매우 절실한 반면, 임시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게재자의 사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피해 차단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임시조치의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음 또 다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점이 표현의 자유가 언론기관인 신문, 방송사업자는 물론 포털,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에도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일대일 통신의 매개자에 불과하여 통신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이용자만이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신문, 방송사업자는 신문 편집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포털사업자는 콘텐츠 선택과 공간적 편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 전달의 기능 외에 인터넷 트래픽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인간의 의사표현행위는 인격의 발현으로서 인류발전에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표현행위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의 균형, 표현행위와 사업자를 포함한 타인이 가지는 표현행위와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된다거나 표현의 자유는 나만이 가진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이의제기 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등을 통해 조금 더 표현행위와 타인의 권리간 균형을 확보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를 포함한 타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에 대한 배려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