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위조된 수표로 숙박료를 결제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제공= 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부정수표 단속법(위변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17)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일행은 지난 3월22일부터 다음날(23일)까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업주 C씨(76·여)에게 위조한 수표 10만원권으로 숙박료를 지불하고 7만원을 거슬러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A4용지에 자기앞수표 10만원권 앞면과 뒷면을 양면복사하는 수법으로 총 110장의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이 구속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지만 화폐 위조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