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은 5일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고 해도 시청자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일 뿐 최종심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이라는 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해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 △(생중계 허가는)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해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 대리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서에 사건 위임장 등이 없어 실제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 국선 대리인이 민사재판도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때문에 강 변호사가 위임장이 있었더라도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열릴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지만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하급심 판결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