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근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간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인신구속 사례가 나타난 셈이다. 영장청구권을 강력히 요구해온 경찰의 입장이 머쓱해진 반면, 검찰 목소리에는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씨(60)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 현장소장 B씨(54)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전 현장소장 B씨는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C씨에게 46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아내는 한편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전 현장소장 D씨(60)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과정에서 역시 C씨에게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를 이유로 10회에 걸쳐 1억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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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뇌물 공여자이자 제보자 E씨가 제출한 뇌물수수자 명단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는데 검찰의 추가조사 결과 이는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작성된 뇌물공여 장부 필체가 유사한 점을 의심, 담당 경리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캐물어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E씨를 추궁해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에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은 사후 위조된 증거에 기반한 구속유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4일 석방 조치했다.
검찰은 배임수재 및 뇌물 등 혐의점은 여전하지만 사전 구속영장의 핵심증거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다,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 하에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만약 (조작임을) 알고서도 구속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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