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