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30일 국제산업 등 11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외 5명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고용부의 (직접고용)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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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선 이들이 제기한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노조에 상생법인을 통한 고용을 제시했고, 노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도 사라지게 되면서 소취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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