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익 3000만원, 세금 0원"…가상통화 비과세 올해로 끝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2018.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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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무학]<213>가상통화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될까

편집자주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40대 초반의 변호사 P씨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로 3000만원 가까이 이익을 냈지만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가상통화에 대해 아무런 과세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조차 규정돼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P씨처럼 가상통화 투자로 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수억원을 벌어도 납세의무가 전혀 없다.



반면 주식의 경우 매도할 때 거래세 등(상장주식 0.3%, 비상장주식 0.5%)을 납부한다. 또 ‘대주주’의 경우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진다. 비상장주식도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통화에는 아무런 세금이 없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과세당국은 지난달 22일 열린 ‘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 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을 올해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어 2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내로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는 가상통화가 대부분 과세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은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한다. 또 가상통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싱가포르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재화냐 결제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독일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비과세가 일반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15%~55% 차등 적용된다. 20%인 주식 양도세율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 IRS(국세청)가 2014년 가상통화를 주식과 같은 ‘재화’(property)로 취급하면서 과세를 공식화했다. 따라서 가상통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통화의 매매차익은 최저 0%에서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통화에 대해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구간별로 10%에서 최고 39.6%까지의 세율이 차등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가상통화 과세기준이 마련돼 있어도 실행단계에서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가상통화 과세가 시작된 일본은 투자자들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가상통화 매매내역을 알 길이 없다. 과세당국은 거래사이트에 투자자들의 매매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거래사이트는 시스템 미비 문제로 과세자료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계좌를 이전하기도 한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IRS에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반면, 가상통화는 거래사이트가 아직 IRS에 고객의 가상통화 매매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 신고 시 가상통화 매매차익을 누락해도 발각되기 어렵다.

미국 최대 거래사이트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2016년 IRS의 과세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2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고객이 아닌 총 거래금액 2만 달러(2200만원)를 넘는 1만3000명의 고객으로 한정해 매매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났다.

결국 소수의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가상통화 과세기준이 마련돼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가상통화 과세가 시행된다. 다만 과세 방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다.

먼저 가상통화 매도시 부과되는 거래세 도입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0.5%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야 매매차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거래가 잦은 가상통화에 대해서 모든 매매차익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힘들다. 거래사이트도 고객의 매매자료를 일괄 계산해서 고객과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형편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난해 종교인에 과세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종교인의 눈치를 본 것과 달리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눈치를 보지 않을 듯하다. 정부가 힘 있는 종교인들은 무서워했지만, 가상통화 투자자들에겐 그저 공평과세 구현을 앞세워 납세의무만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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