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대응'…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확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8.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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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에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키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 대응방법 등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의 해외 상표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기업 상표는 1820여 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만도 약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시켜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만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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