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소명을 듣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1년새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날 자택으로 속속 집결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잇따라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당시 그를 수행했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가 무산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해진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자택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전인 오후 10시30분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측근 거의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왔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정치활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검찰은 그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왔다”고 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