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구치소 가는 4번째 전직 대통령

머니투데이 이보라 , 이영민 기자 2018.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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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밤 구속됐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4번째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검찰도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자 법원은 예정된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소명을 듣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압송한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동할 경우 경호 과정에서 교통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1년새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날 자택으로 속속 집결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잇따라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당시 그를 수행했던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가 무산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해진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자택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전인 오후 10시30분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측근 거의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왔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정치활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검찰은 그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왔다”고 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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