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연임제 채택할 때…文대통령에겐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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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리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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