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 4건중 1건은 '대출 보이스피싱'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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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피해 10만건 신고..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피해도 453건

'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사진제공=금융감독원'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피해 4건 중 1건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도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이중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전년 대비 2252건(8.3%) 감소했음에도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대출사기는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뒤를 이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지난해 618억원으로 2016년 580억원보다 늘었다. 접수된 신고 역시 이 기간 3022건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1년 전보다 22.2% 증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금리 피해를 입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선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38.5% 증가하며 712건(0.7%)으로 집계됐다. 이중 453건(63.6%)는 지난해 가상통화 열풍 당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53건, 미등록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등 관련 93건이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4월말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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