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감독 성폭행 사건, KAFA조직적 은폐 드러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03.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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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이현주 감독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이 감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음 인지한 KAFA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말을 했다. 영진위는 재판이 시작된 후엔 이 감독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이 감독 관련 성폭행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다.



행정직 직원들 또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보고를 하지 않아 사건은 장기간 은폐됐다.

사건이 은폐되면서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영진위는 "사건을 보고받지 못해 판결 선고가 난 것도 몰랐다"며 자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 후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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