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경위 등을 물은 것을 전해졌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고검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소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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