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저임금' 표준운임제, 상임위 문턱 넘었다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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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0년 넘는 논의 끝 타결…文 정부 100대 과제이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던 화물자동차 '최저임금' 격인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이 있었다. 접점을 찾기 어려워 소위 단계에서 병합,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 법률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법안은 참고원가제(안전운송원가제)를 1년 시행한 뒤 효과를 보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참고원가제는 화물운송 이해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원가정보를 제공해 계약 시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참고원가제를 통해 형성된 시장 가격을 참고해, 추후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고원가제 1년 시행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결국 이헌승 한국당 의원의 제안으로 표준운임제와 참고원가제를 동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 장관은 일몰 1년 전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및 제도보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 법이 발효되면 국토부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는 이를 참고해 산정해야 한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셈이다.


안전운임 산정은 국토부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안전운송 원가 및 운송품목,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국토부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안전운송 품목은 △견인용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컨테이너 트럭)△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시멘트 트럭) 등 2종으로 제한됐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은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오는 2018년 화물자동법을 개정하고 2020년에는 표준운임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시행하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대 38만 명의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도 효율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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