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빅브라더' 구글 견제 나선 지구촌, 우리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8.04.02 04:00
글자크기

['갓튜브'된 유튜브 ⑤]EU, 'IT 공룡'에 디지털세 과세 예정…국내서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대응

편집자주 '유튜브'의 성장세가 무섭다. '철의 장막'이라 불렸던 한국 인터넷 생태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동영상에 친숙한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시대로의 전환 탓도 있지만,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국의 규제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유튜브가 한국에서 '갓튜브'가 되기까지 그 성장 이면과 업계 파장을 알아봤다.

“‘빅브라더’ 구글의 독주를 막아라.”

구글 등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폭풍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간 규제 형평성 등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구글 제동 나선 글로벌…EU, 3% 디지털세 과세=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인터넷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3%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과세는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유럽 내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이 없어도 상당한 사용자를 보유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같은 EU의 공격적인 과세 계획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유럽 매출 대비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무는 얌체 기업으로 낙인 찍힌 지 오래다. 아일랜드 등 EU 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고 본부로 매출을 계상해 세금을 줄여왔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전세계 인터넷 검색 제왕 구글에 대한 견제는 과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EU는 지난해 7월 구글에 독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러시아도 지난 2016년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해 68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운동장 고르기 나선 韓 정부=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 IT기업들의 불공정 시장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신호탄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외 기업간 경쟁환경 역차별 해소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발족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든 (인터넷)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기업에게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 적용을 외국 기업도 예외 없이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정부 및 국회에서 각각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화된다.

[☞ 읽어주는 MT리포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