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美서 보행자 사망사고…안전성 논란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8.03.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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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 테스트 중인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사진=우버도로에서 운전 테스트 중인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사진=우버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전날 저녁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이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경찰은 우버 측 과실이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이날 현지 경찰을 인용해 "사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판독 결과, 자율주행 차량보다 피해자 여성의 과실이 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버는 사고 이후 애리조나주 피닉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다라 코스로우사히 우버 CEO(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경찰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IT(정보기술) 매체 와이어드는 "실험용 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 모드를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해 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같은 이유로 2016년 일어난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사망사고 원인을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돌렸다. 당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의 '모델S'가 트럭과 충돌하며 모델S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 자율주행 센서가 트럭의 흰색 옆면을 밝은 하늘과 구분하지 못해 그대로 직진한 게 문제였다. NHTSA는 이 사고가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테슬라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운전자의 주의소홀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것이다.

한편 우버는 지난 16일 미국 의회에 자율주행차량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으나 이번 사망사고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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