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누락 과태료 500만원…노동시간단축시 지원

뉴스1 제공 2018.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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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국회 환노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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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는 5월부터 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1회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5월부터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개최 시 성희롱 관련 논의를 권고할 계획이다.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5000여개 사업장)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로 포함하고 적발되면 즉시 벌칙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예방을 위해 농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성희롱을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제도·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213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지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실직자 생계부담 완화,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예정으로 군산시가 지난 16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현지조사, 고용정책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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