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그동안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확충해왔다. 하지만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4년제로 운영중인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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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일 계획이다.
간호사간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