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개헌안, 국회 입법재량권 축소-국민기본권 강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3.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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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김형연·진성준 개헌안 '기본권' 부분 발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기본권 부분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헌법에서 삭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조항은 신설했다.

조 수석은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기존 헌법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이라고 하며 "개헌안에는 한정된 위임을 했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토론을 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조 수석, 김 비서관, 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이미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한 의미.
▶(김형연)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는 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좀 더 현행 헌법의 목적과 의미를 확대했다.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법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조국)현행헌법에 따르게 되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

- 개헌 후에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인가.
▶(조국)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이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현재 국회에 사개특위가 마련됐다. 사개특위 안에서 논의될 문제다.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유지가 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한데, 삭제가 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다.

-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 돼 있다.
▶(진성준)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자연과의 공존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자연과 공존을 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의미도 결정했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국민이라 부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망명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으로 존중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 했다. 외국 헌법으로 봐도,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 교육·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 이주 노동자 등에게 적용이 안 되게 하려 한 것 같다.
▶(김형연)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 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는 고민이 있었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람'으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있어도 헌재에서 언제든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법률에 의해 외국인 등의 권리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설명해달라.
▶(김형연)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입법이 된 것이다.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했다.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게 옳겠다는 결론이다.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가진 법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어느정도 국민이 요구할 때 가능한지는 국회가 판단하는게 옳겠다. 법률로 정할 문제다.

▶(조국) 너무 (기준이) 낮으면 의회가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다.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김형연)현행 헌법규정 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선거권 가진다'고 돼 있다. 25조 공무담임권과 26조 청원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다.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로',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인건 법률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 형식에서는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백지위임한 것이다. 개선된 것은 백지위임이 아니라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우리헌법 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다. (개헌이 되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잇다.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김형연)알권리와 정보접근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사실상 헌재 내에서 헌재의 권리로 인정되던 것을, 헌재의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알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다.

▶(조국)알권리는 나의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용은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 생명권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낙태도 적용되나.
▶(김형연)생명권 역시 헌재에서 현행상 명문으로 안 됐지만, 여러 기본권을 조합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낙태 문제는 역시 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조국)생명권이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에 맞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길 것이다.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경찰에도 가능한가.
▶(조국)현역군인을 (노동권 보장의) 예외로 했다. 어떤 공무원이 군인에 가까운 것인가 정도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대선공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개헌안 논의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진성준)헌법개정안을 검토하다보니 정말 '아'와 '어' 소리가 달랐다. 미세한 차이로 논쟁도 발생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가는지 모르고 토론을 했다.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토론을) 했다. 회의는 3회 정도했다. 매우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었다.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천부인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헌법기관의 조정은 상당한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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