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는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여전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정책금융상품인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된다. 현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만 해당됐지만 비슷한 성격인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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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이 여전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위험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었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은 확대된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