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심사 불참…구속 각오했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8.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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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22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일 "통보가 와야 변호사가 검찰에 불출석 의사 표시를 전달할텐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다는 통보가 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장심사에서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다. 그러나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영장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통상 법원은 서류 심사만을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기일을 잡아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는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심사 때 피의자가 불출석 할 경우 심사 방식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영장전담 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잡으면서 구인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이 구인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굳이 구인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 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그 즉시 구치소로 압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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