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실태점검

뉴스1 제공 2018.03.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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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27일까지 504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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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4월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여성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근로환경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집중 점검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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