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충북 음성의 오리농장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돼 충북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각 지자체, 방역 관계기관과 AI 확산방지을 위한 영상회의에 앞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4차례에 걸쳐 AI 의사환축이 발생, AI 차단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시이동 중지명령은 오는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가축 방역관의 입회하에 승인나지 않은 전국 산란계 계분을 반출 금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차관은 18일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를 열고 지역별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또 국무조정실장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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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했다. 또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지 기간중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 등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