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 명동지점에서 PB(프라이빗뱅커)로 일하는 A부장이 말하는 평균적인 공모주 투자자의 모습이다.
공모주 투자는 수억원의 증거금을 내고 공모주를 청약 받아 2~3주 뒤 상장되면 초기에 매도해 수익을 올린다. 공모 받은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수억원의 증거금을 내고 청약에 나선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청약증거금을 내면서 청약경쟁률이 올라가는 머니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온 가족이 청약에 나선다. 1인당 청약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어 여러 명이 청약하면 더 많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청약경쟁률이 수백대일로 치솟으면서 가족을 동원한 청약이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공모주 청약전략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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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은 "화제가 됐던 B사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을 증거금으로 내야 겨우 30여 주를 배정받았다"며 "어지간한 재력으로는 공모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주 투자자 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종목 분석도 공유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배정받은 수량만큼의 투자금을 제외하고, 2~3일 안에 증거금을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배정받은 주식도 상장되면 즉시 팔기 때문에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A부장은 "어느 증권사가 공모를 주관하느냐에 따라 매번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가 달라진다"며 "공모주 투자자들은 공모 일정에 따라 증권사를 옮겨다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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