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교내 성폭력 근절" … '#미투응원후속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3.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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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성년자 보호시설장 성범죄시 가중처벌·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등학교와 대학캠퍼스 등 교육기관 내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신고 의무를 강화한 '#미투응원법' 후속법안을 당론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모두 3건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목에 업무,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제5조의4 신설) △미성년자 보호 및 교육·치료 시설 장의 미성년자 성폭력 죄 가중처벌(제9조의2 개정)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강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등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미투응원후속법’ 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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