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변호 차한성, 대법 모든 재판부와 근무인연(종합)

뉴스1 제공 2018.03.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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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인 선임에 '전관예우' 논란
'배당제외 규정' 주심 대법관만 적용…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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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에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가 선임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 변호사는 4년 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상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일부 소속 대법관과 근무 시기가 겹치게 돼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2008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지난해 3월까지는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지만, 이후에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차 변호사의 선임이 대법원 심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차 변호사는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함께 근무한 대법관들이 1~2명씩 모든 소부(小部)에 포진해 있다.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소부는 4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재판부로, 전원합의체 회부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맡는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의 관리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소속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 변호사와 근무인연이 있다.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이었을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다. 관리재판부는 정식 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향후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1부 소속 김신 대법관과 3부 소속 김창석 대법관은 모두 차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있던 2012년 8월부터 대법관을 지내고 있다. 어느 소부에서 사건을 맡더라도 소속 대법관 일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과 대법관 근무 시기가 겹치게 되는 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도맡아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이후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도록 내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심 대법관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그마저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규가 Δ검사 경력 대법관이 검사로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Δ변호사 경력 대법관이 속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 등 주요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 자체에 배당하지 않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을 정하는 것을 배당으로 본다"며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에 근무 인연이 있는 대법관이 있더라도 내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를 발족, 전관예우 등 4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라는 폐단의 존재를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관예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있다는 국민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재판부 배당은 검사와 피고인이 접수한 상고이유서가 쌍방 모두에게 송달되고, 그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 진행된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상고이유서를 각 접수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쌍방에 송부했다.

특검법에서 정한 답변서 제출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조만간 배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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